영업종료 늘어나자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소비자경보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8.22 06:0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최근 장기 미접속 휴면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조만간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스팸을 대규모 발송한다. 실존하는 국내외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이어 현혹된 피해자들은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아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하고,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한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한다. 이어 피해자가 추가 입금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끊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러한 사기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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