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가 외교부, 병무청, 국세청 등을 취재한 결과 윤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과테말라의 영주권(1993년)이나 시민권(2000년)을 획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과테말라 이민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입수한 외교부 문서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이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과테말라 이민청 부청장 스튜어드 로드리게즈(Stuard Rodriguez)에 문의한 결과 '윤 대표의 과테말라 거주신분증(Cedula de Vecindad),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 여권(Guatemala Passport)이 모두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2021년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이같은 서류(과테말라 여권, 출생증명서, 거주신분증)를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 보냈고, 대사관이 이를 과테말라 이민청에 문의한 결과 위조문서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는 종합소득세(123억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윤 대표와 '국내거주자'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과테말라 이민청은 당시 우리 대사관 측에 "과테말라 이민청 시스템 내에 '윤관(혹은 윤최관: YOON CHOI KWAN)'은 등록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며 "윤관은 과테말라 영주권자가 아니며, 국적 또한 취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이 외교부로 해당 인물에 대한 국적 취득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고, 공관(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국세청으로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표는 2004년 법무부에 제출한 국적상실신고서에 상실이유를 '귀화(과테말라 국적 취득)'로 기재하고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적상실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당시 A영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의 서명이 담긴 이 편지에는 "1993년에 과테말라 영주권을, 2000년에 시민권을 얻었는데 제 해외 여행 허가가 지난해(2003년, 당시 28세) 말에 만료되어서 부득이 국적 포기를 선택했다"며 "가능하다면 (2004년) 7월 중순까지 제 국적 포기절차가 끝나야 병무청의 블랙리스트를 면할 수 있다"고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당시 윤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질 나이(2000년, 25세)에 외국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2004년, 29세)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피했으나 외국국적(과테말라) 취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최근 국세청과의 세금 불복에 이어 병역면탈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병역 및 국적 관련 변호업무를 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은 범죄행위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20년 전 벌어진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돼 2020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부터 따질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우리 국적을 상실한 다음해인 2005년 미국 영주권을, 2011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허위 과테말라 시민권으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미국 국적을 놓고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고 윤태수 알프스리조트 전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미국 영주권 취득 이듬해인 2006년 5월에 구본무 LG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씨와 결혼해 LG가의 맏사위가 됐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윤 대표의 국내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회사 공식 계정 이메일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또 윤 대표의 국내법인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BRV의 한국사무소) 사무실에 여러차례 전화와 질의서를 팩스로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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