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원, 전부인 아옳이 저격 "나도 풀 거 많아…피해자 코스프레 지겨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8.21 09:23
'하트시그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 유튜버 아옳이. /사진=각 인스타그램
유튜버 아옳이와의 이혼으로 시선을 모은 '하트시그널' 출신 서주원이 아옳이(본명 김민영)의 최근 유튜브 방송 출연을 보고 저격글을 올렸다.

21일 서주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서주원은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며 아옳이를 저격했다. 그는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서주원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지난 20일 아옳이는 MC 장성규가 진행하는 유튜브 웹 예능 '아침 먹고 가 2'에 출연했다.

해당 영상에서 아옳이는 "상간녀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며 "패소 후 충격으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고 말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그쪽에서 절반을 요구했다. 문제는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캡처
앞서 아옳이는 서주원의 연인으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의 기각으로 패소했다. 이후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구독자 7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아옳이는 2018년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외도라고 주장한 아옳이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주원은 외도 의혹을 부인하며 아옳이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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