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 관세 '소폭 하향'…테슬라엔 19%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4.08.21 06:58
유럽연합(EU)이 반덤핑 명목으로 오는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할 확정 관세 초안을 공개했다. 모든 수입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10% 관세를 포함해 중국산 전기차엔 기존 잠정 관세 최고치보다 소폭 낮은 최고 46.3%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테슬라는 약 절반인 19% 관세를 적용한다.

/AFPBBNews=뉴스1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르몽드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실태 조사와 관련해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당사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세율은 오는 11월부터 정식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달 발표된 잠정 관세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점이 눈에 띈다.

예컨대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37.6%에서 36.3%로, 볼보 모회사인 지리자동차는 19.9%에서 19.3%로, 비야디(BYD)는 17.4%에서 17%로 각각 조정됐다. 테슬라의 경우 당초 20.8% 부과가 예상됐으나 9%로 발표됐다.

EU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경우 추가 관세가 37.6%에서 36.3%로 하향됐고, 협조한 업체는 20.8%에서 21.3%로 소폭 올랐다. 이번 관세는 모든 수입 전기차에 부과하는 현행 10%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 최종적으론 19~46.3% 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에 유독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EU는 "테슬라도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비슷한 조사를 받았다"며 "각기 보조금 수준이 다른 데다 협력 정도와 자금 조달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해외 제조사 중 유일하게 EU에 자체 관세율 산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EU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EU는 회원국 투표를 거쳐 10월30일까지 확정 관세를 결정해 오는 11월 정식 발효한다. 관세는 5년 동안 유효하며 향후 연장될 수 있다.

앞서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헐값에 유럽 시장에 판매되면서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 상계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EU는지난달 5일부터 은행 보증 형태로 부과되던 잠정 관세에 대해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종 조치가 발효되면 자금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11월 확정 관세 시행 이후로 이뤄진단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초안에 대해 "상호 합의된 사실이 아니라 EU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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