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할 의도? 묻자 "네"…등굣길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남고생 구속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8.21 05:32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스1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굣길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A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살해할 의도로 찾아갔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하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A군이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B양은 많은 피를 흘려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B양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으로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 가족이 A군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 A군이 학교에서 "B양에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교 측 신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