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35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50대)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약 50m를 운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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