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폐지 복지부와 협의, 9월 그대로 시행"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김지현 기자 | 2024.08.20 16:27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도'를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시 내는 본인부담금 폐지를 정부와 협의했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서울시가 관련 안건을 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칸막이를 없애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여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낸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하는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본인부담금 10% 폐지'는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서울시가 10% 폐지와 관련한 안건을 내지 않았다"며 "추후 안건을 제출한다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는 기존의 제도와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제도에서 본인 부담금 10% 폐지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협의문에 "10% 폐지 안건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양 기관이 공유한 문서에 따르면 '산후조리경비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본인부담금 90%만 차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같이 본인부담금 일정비율 부담없이 차감될 수 있도록 변경 요청'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정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올해 1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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