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으로 사망 9명, 상해 5명을 발생시킨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저녁 9시 26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 차씨 구속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자장치 저장 정보, 블랙박스 영상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사고차량 전기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한 것을 확인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했다.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이 사건은 사망 9명, 부상 5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건임에도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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