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수도권 2800만원·비수도권 1300만원 감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8.20 10:29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그래픽=이지혜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감소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수도권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DSR 37~40% 수준의 대출자만 일부 영향을 받아 실수요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대출이자 4.5%를 가정(변동금리)하면 오는 9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산출된다. 1단계 대출한도 3억1500만원 대비 각각 2800만원, 1300만원 각각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연소득 1억원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으로 직전 6억3000만원 대비 각각 5600만원, 2600만원 줄어든다. 다만 혼합형과 주기형은 이보다 대출 한도가 덜 줄어든다. 고정금리 대출은 영향이 없다.

다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배경에 대한 금융위의 질의 응답.

△은행 수도권 주담대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2%P(포인트)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1.2%P로 결정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4.71%에서 7월 3번째주 3.33%로 하락했다.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주담대의 약 6.5%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즉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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