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이상인 서울시민 내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 감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4.08.20 11:15

다자녀가구 '바로녹색결제' 사전등록 후 감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5월25일 열린 '탄생응원 서울축제'에서 다자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자동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으로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 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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