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빠져 죽어"…33년간 '사망신고' 상태로 살아온 여성, 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8.20 04:50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3년간 사망 신고된 상태로 살아온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19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사망 신고로 인해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제가 사망 신고가 돼 있다. 엄마가 신고했는데, 그래서 지금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며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연은 이랬다. A씨의 모친은 오래전 재혼해 A씨의 이부형제를 낳았다. 두 자녀의 성이 다른 것을 의식한 부모는 성을 쉽게 바꿀 수 없어 첫째인 A씨에 대한 사망 신고 및 출생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첫 이름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족관계증명서상에만 존재하게 된 반면, 두 번째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존재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에만 존재하게 처리됐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A씨는 "사망 신고 내용을 보니 제가 저수지에 빠져 사망했다고 나왔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다. 이씨(첫번째 성)로 된 이름은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지만 사망했고, '김씨(두번째 성)'는 주민등록등본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신고된 이씨의 이름을 살리려면 제가 이씨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사연에 서장훈은 "어머니가 문서 위조를 했다.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했고, 이수근은 "공소시효가 끝났겠지"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마음잡으면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다"며 "생각해보면 울 일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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