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50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게 주인이 금고에서 금반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스프레이 형태의 물파스를 얼굴에 뿌리고 밀친 뒤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갖고 달아났다. A 씨가 훔친 금반지는 2돈 1개와 5돈짜리 2개로 총 5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7일 오후 1시45분께 광주 소재 마사회 지점 6층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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