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불인정하는 기존의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신규 상장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지난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거래소가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장이 좌절됐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면서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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