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채권 동결…오는 23일 대표자 심문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8.19 17:14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큐텐 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를 오는 23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

심문에는 김동식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이다. 실무상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 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해 심문 전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심문 당일에는 심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검토해 보충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사 등이 판매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해 정산이 지연됐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ARS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대 3개월 동안 절차 개시가 연기되면서 기업 측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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