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폭염에 36시간 갇혀…순찰차서 숨진 40대 '고체온증' 소견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8.19 16:17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40대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과수는 40대 여성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고체온증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체온이 장시간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열사병 등이 발생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유족은 이튿날인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A씨의 가출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받고 출동하려던 경찰은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당시 하동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34도가 넘는 더위 속에 약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순찰차 탑승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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