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고소·고발 112건…61건이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4.08.19 12:04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12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고소·진정 사건 전체를 합쳐서 112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 해피머니 관련 사건이 61건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첩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큐텐·티몬·위메프 관련) 51건은 강남경찰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해 강남서 위주로 수사할 것"이라며 "지방에도 전북 군산, 대구, 부산 사건이 몇 건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으로 2개 경찰서 이상 권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 등을 수사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일반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해 구 대표 등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에는 티메프에 입점한 중간 판매자 17명이 구 대표 등 4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일에도 일반 소비자, 티몬·위메프 입점 중간 판매자 100여명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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