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1000억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이며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정산지연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가능하며, 제출서류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로 간소화했다.
'e커머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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