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5억·소상공인 1억' 대출 지원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8.19 13:24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000억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이며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정산지연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가능하며, 제출서류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로 간소화했다.

'e커머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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