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한달..."낙태·유기 고민하던 아이, 양육·입양키로"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8.19 15:38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붙은 출생통보제 안내문.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임산부 A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할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전화(1308)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자 상담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다. A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산부 B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다. 아이를 출산한 후 숙려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과의 상담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원가정 양육을 고민 중이다.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다. 위기임산부 상담은 전국에서 약 400건이 이뤄졌고 보호출산은 15명이 선택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7월19일~8월18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 꼴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출생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처럼 미등록 아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41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은 주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뤄졌지만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가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출산은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신청했으나 1명이 철회해 총 15명이 됐다. 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포기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지역 상담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주요 상담 사례 등이 논의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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