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체험' 가자" 거절했더니…지인 얼굴에 주먹질 한 20대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8.18 21:18
20대 남성이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한 2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는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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