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비 절반 내놔'…스토커 돌변한 전 남친, 회사앞까지 찾아와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4.08.18 12:35
임종철 디자인 기자
옛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며 데이트 비용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전 연인 B(35)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등 6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10월이 되자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갔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스토킹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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