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생산·유통·소비 全주기에 재활용 등 순환경제 활성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4.08.18 12:00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9월3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 참여한 롯데케미컬 직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열분해 한 뒤 불순물을 처리한 열분해 납사를 선보이고 있다. 2023.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생산 단계에서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유통과정에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한편 소비 단계에서 편리하게 수리가 이뤄질 수 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18일 우리나라가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순환경제는 '제조-소비-페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환경의 날인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환경부는 제품의 모든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준수사항에 대해선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전기전자제품은 △자원재활용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을 말한다.


또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 소비단계에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지구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열린 기념행사에서 참여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와 화분을 교환하고 있다. 2024.04.13.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환경부는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20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순환경제 지표는 지금까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이었는데 여기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추가된 것이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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