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단속하던 경찰, 열경련 의식잃은 3세 살렸다[영상]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4.08.18 07:17
불법 카메라를 단속하던 경찰이 무더위에 의식을 잃은 3세 유아를 살렸다.

1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야외수영장 불법 카메라 점검을 위해 주변을 순찰하던 중 열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3세 유아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보호자는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순찰차에 아이를 태우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골든타임인 15분 내 구미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송 중에는 미리 응급실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해 유아의 상태를 설명해 도착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유아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손발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당시 기동순찰대 대원들은 현장 순찰 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 현재 유아는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43명이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20일부터 16일까지 누적 환자는 270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377명)보다 13.8% 많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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