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근처서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8.17 10:25
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신설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 주목도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해 집중 안내한다. 동시에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확대된 금연구역을 국민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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