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씨는 이날 오후 2시 27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엄씨는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말했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이튿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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