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문화유산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9분쯤 남색 모자와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새벽에 선릉을 왜 들어갔냐", "선릉이 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있었냐", "왜 구멍을 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에 침입해 성종왕릉 봉분에 주먹 크기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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