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결석? 소변검사 결과 내야"…서울예대 규정 강화에 '시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8.16 22:30
/사진=서울예술대학교 홈페이지
수도권의 한 대학교가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생리 공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논란이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서울예술대학교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2024-2학기 생리 공결 출석 인정 안내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생리 공결은 생리통이 심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안내문에 따르면 서울예대 교무처는 생리 공결 제도에 대해 2024년 2학기부터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뒤 발급되는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출석을 인정한다.

이전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생리 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일부 학생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 공결이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생리 공결은 진료한 날에 해당하는 하루만 사용할 수 있다. 학기 중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은 직전 신청일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한다. 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학 교무처에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제공=서울예술대학교
해당 소식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학 측 입장에 찬성하는 이들은 "생리 공결 쓰는 애들 보면 연휴 앞뒤로만 쓰더라", "생리 공결 쓰고 여행 간 친구들 여럿 봤다", "악용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으면 저러겠냐", "규정을 강화해서 아픈 사람만 쓰게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남겼다.

반면 "아픈 몸 이끌고 병원까지 가라니", "학교에 여학생이 많아서 생리 공결도 많이 쓴 것", "피 섞인 소변을 검사하라는 건 인권침해", "악용한 사람만 적발해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 "소변 검사는 생리 여부를 진단하는 공식적 검사가 아니다" 등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학 측은 "규제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두고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와 만나 규정에 관한 재정립을 논할 것"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생리 공결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이 의무가 아닌 만큼 증빙 기준 등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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