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담법관 제도' 형사분야로도 확대…다음달 모집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19 06:00
대법원 청사

대법원이 형사단독 전담 법관을 선발한다.

대법원은 19일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용 초기에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맡는 형사단독 전담 법관을 임용하기로 했다.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2년 도입됐다. 현행 법관임용 절차에 따르면 일반 법조 경력자는 경력 5년 이상이지만 전담 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전담 법관은 최초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했으나 2015년부터 민사단독 전반으로 선발 분야가 확대됐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전담 법관이 29명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용 지원은 다음 달 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인성 검사, 에세이 작성, 인성 역량 평가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임용이 완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 법관으로 임용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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