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위헌·위법적"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4.08.16 15:44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0, 21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경 반대하는 법안들인 만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대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파업을 하면 불법이었으나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 합법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도 제한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차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시켰다. 새로운 노란봉투법에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였던 '노조법 2조 4호'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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