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오늘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가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자 전날(15일)까지를 새 기한으로 정해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 장관 장남의 미국 불법체류 기간 중 마리화나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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