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구조개편 관련 2차 정정신고서 제출…"반기보고서 반영"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홍재영 기자 | 2024.08.16 17:5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두산그룹이 구조개편과 관련해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다시 7거래일 뒤인 28일로 변경됐다.

두산로보틱스는 16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요구에 따라 지난 6일 정정신고서를 낸 이후 두번째다.

두번째 정정신고서에는 지난 14일 제출된 반기보고서 내용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내용으로 정정해서 올려야 한다"며 "법정 정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차 정정신고서 제출로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기존 17일에서 28일로 변경됐다.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표시내용 등이 정정될 경우 효력 발생일이 다시 산정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이 수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야 법적으로 합병 등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두산이 지난 6일 낸 정정신고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 지난 뒤인 17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7일의 기간은 투자자들에겐 투자판단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이면서, 금융당국에는 심사를 위한 기간으로 일종의 대기기간이다. 그런데 두산이 재차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7일간의 기간이 다시 주어졌다.

두산은 지난달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를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4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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