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신정법 32조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이례적으로 연달아 카카오페이 현장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골자는 카카오페이가 고객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내용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한 결제를 위한 것으로 업무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정보로 제공했다고도 했다. 반면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며 업무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ID와 매칭을 위해선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제재확정까지 최소 1년가량 소요되고 여기에 카카오페이가 소송에 나서면 추가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제재과정에서는 역대급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정법 32조를 위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건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위반의 정도나 동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 한도의 20~100%를 적용한다. 이후 전체 건수를 곱해 최종 금액이 산출된다.
금감원이 밝힌 동의를 받지 않고 건넨 건수는 542억건이며 고객 수는 4045만명에 달한다.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급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는 과태료 한도의 10배 이내로 감경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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