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는데 학교 보내요?"…개학 앞두고 학부모들 우왕좌왕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8.15 15:32

교육부, 유증상자 결석 '권고'...격리 의무 없어 학부모들 혼란

지난 13일 서울시내 한 빌딩 입구에 코로나19재유행 대비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여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최근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로 등교했다가 눈총을 받을까 무서워서다. A씨는 "이미 부부가 돌아가며 연차를 썼는데 개학 후에 둘째까지 걸리면 더 큰 일"이라며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동 환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시 등교 가능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학교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등교 중지 권고 시기는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까지다. 이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등 같은 방과 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됐다면 학교에 알려야 한다.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의료진 소견이 있으면 출석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서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을 안내했지만 역시 강제는 아닌 '권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 등교 지침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청이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만큼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학교에서도 기존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지난 1월에 마련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학하면 밀집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날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어린이 환자는 지난달 22∼26일 387명에서 이달 5∼9일 1080명으로 2.8배 가까이 늘었다. 인터넷 상에서는 벌써부터 "아이가 확진인데 학교에 보내면 민폐 아니냐"는 의견과 "격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도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생에게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와 가정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시·도 교육청과 코로나19를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격리 의무는 없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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