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 최대 532일 후에야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바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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