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고향사랑기부, 민간앱으로 이용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8.15 12:00

9월4일까지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와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과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해 후보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을 협의한다. 이후 이용약관 체결·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공모 서비스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기부 △행정불편서비스 안내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비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소비생활 안전 긴급신고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서비스 등 총 13종이다.


한편 행안부는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한 자원봉사 신청·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 총 46종의 서비스를 올 연말부터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현재까지 총 20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방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다"며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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