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측은 14일 마케팅 대행사 A사의 임원과 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고소장에서 "A사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업무 대가로 50만원을 제시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사를 통해 광고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사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사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사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사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사는 대행업무로 진행하던 광고계약 등이 그대로 성사된 만큼 대행료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6월 A사는 이강인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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