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채권 양도와 추심 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했다.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채권양도 계약의 내용 등을 담았다.
채권추심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이 개인 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을 추심해선 안 된다. 또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된다. 재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포함됐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쓰도록 했다.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다.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추심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채무조정내부기준은 채무조정 시 채권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채무조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 임직원이 추심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이용자보호기준을 담았다. 채권추심회사와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채권 추심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다. 추심 업무 수행 시 채무자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 성명·연락처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채무자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했다.
각 업권별 협회는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