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8.14 05:00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정부가 3자녀 가구에 이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2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 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양육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데 된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가 감면된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도 취득·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다만 3년간 보유 의무가 생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감면해주는 취득세(100%)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신축 소형주택(60㎡ 이하)을 원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납세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무료 대리인 선정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허용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다음해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혜택 일몰 종료,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그래픽=김지영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2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에 쓰기로 했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규모의 감면만 한 것이 아니라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를 정비해 3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3자녀 가구가 받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액은 약 500억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시행할 경우 약 1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총 18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액도 약 700억원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지방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도권은 어느정도 회복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취득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대기업들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지 못했다. 다만 내년도 법인세를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 등 상황을 보고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을 정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김 국장은 3년 단위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제도 등이 총 122건, 3조9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중 안정화된 제도들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구체적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다. 현재 40만원 한도로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세금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자동차 판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다. 이외에 LH와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 일부를 정비해 5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시장 정비 사업 과정에서 시행자가 받던 세액 감면을 종료해 약 70억원을 충당한다.

이처럼 제도 정비로 확보한 약 3000억원의 지방세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약 2700억원)를 상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출하는 비용만큼 또 오랫동안 지원해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정비를 해 최종적으로는 세수 지출을 줄이게 됐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약 300억원 정도로 감세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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