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8일 최 모 전 위너즈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협박(강요)에 의한 방송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도 고려했다.
앞서 오킹은 코인 사기 사건 연루를 두고 위너즈 측과 공방을 벌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강요 등 혐의로 최 씨 등을 고소했다.
오킹 측은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최 전 대표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위너즈 코인 측의 코인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전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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