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0일 만에 "다시 교도소 갈래" 직장 상사 찌르더니…'감형' 호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8.13 18:28
/사진=뉴스1
직장 상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흉기로 찌른 부위가 가슴인 점을 보면 살인 고의가 있어 보인다'는 검찰의 의견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수긍 표현한 것"이라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9월 13일이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42분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제조회사에서 직장 상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뒤 재차 공격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손목을 잡고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8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0년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출근 10일 만에 B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며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해 차량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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