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어차피 한철용" 알리로만 샀는데…맨살 닿은 발암물질 229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4.08.14 06:00

서울시, 해외직구 플랫폼 의류잡화·화장품 등 144개 안전성 검사
샌들서 발암물질 최대 229개 검출, 모자·네일제품서도 초과검출
"제품 구매 각별히 주의해야" 알리·테무·쉬인에 판매중지 요청

서울시의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167.5배(발등)를 초과한 테무 샌들/사진=서울시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 네일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한 144건(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을 대상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가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선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제품 구매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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