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형식적으로 하면 산재보험료 혜택 환수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08.13 15:30
11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에서 시민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숨졌다. 2024.8.11/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위험성 평가가 서류상 작업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형식적 위험성 평가로 사업체가 산재보험료 등에서 이익을 봤다면 환수조치하고 '맹탕' 컨설팅 업체를 골라내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관련 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류한다. 아직 현장 안착이 덜 된 상황에서 사업주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 오히려 형식적 위험성 평가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소재 사업장 아리셀에서 리튬 전지 화재로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위험성평가 컨설팅까지 받은 업체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만큼 정부의 감독 미흡과 위험성평가의 효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는 위험을 보는 눈을 노사가 함께 찾아서 개선하고 공유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지점"이라며 "(아리셀의 경우) 이런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됐다는게 뼈아프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후속조치로 사업장 자가진단 결과 취약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3개월 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컨설팅 종료 이후 6개월 내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컨설팅을 확대하면서 기관들의 역량 문제도 제기됐다"며 "형식적 (컨설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심사 평가도 까다롭게 해서 역량이 없으면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화는 일단 보류했다. 현장 안착이 먼저라는 정부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진 어렵다고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의무화)하면 서류부담 증가 문제나 제도가 형식화되거나 요식화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돼 현재로선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어느정도 이뤄지면 과태료 부과와 제재 수단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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