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27조로 커진 온라인 결제, 카드사 책임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8.13 15:19
연간 온라인 쇼핑 이용액/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결제 위험(리스크)에 신용카드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기준 227조원으로 10년간 6배 성장했지만 현행 여신금융업법(여전법)은 카드사 영업이나 오프라인 가맹점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서다. 정산 대금 이슈가 터졌어도 신용카드사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심지어 티몬과 위메프 등 2차 PG(지급결제대행사)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카드사가 결제업무를 PG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맺을 때 매출 규모가 아니라 건전성이나 유동성, 사고위험 등의 일정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카드사가 지는 지급결제 위험의 책임과 부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정산금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와 별도로 온라인 지급결제 위험을 막을 여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급결제 위험은 5가지로 정산지연 등의 신용 위험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등에서 터진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사고 등 운영 위험, 유동성 위험, 법률 위험, 시스템 위험 등이 있다.

특히 현행 여전법 17조에는 결제 취소와 환불 책임을 모두 1차 PG사에 두고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PG사가 결제 취소와 환불을 떠안으면서 '폭탄' 넘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정의 및 의무/그래픽=윤선정

여전법상 온라인 플랫폼 같은 2차 PG사는 규제 대상에서도 '열외'다 . 예컨대 KG이니시스, 다날, 카카오페이 등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PG사(1차 PG사)를 '대표 가맹점'으로 간주해 취소·환불 책임과 함께 판매사 신용정보·주소·거래정보·상호 등을 카드사 및 회원에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반면 티몬와 위메프처럼 1차 PG사와 계약을 한 2차 PG사는 이런 의무가 없다.


현행법이 오프라인 결제 기준으로 만들어진게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e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층적인 PG 구조는 보편화됐으나 1차 PG사만 규율하고 있는 셈이다. 티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 정확한 정산 대금이나 결제 내역 등을 금감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던 이유도 티몬 같은 2차 PG는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층적인 N차 PG사 모두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카드사가 1차 PG와의 위탁 계약을 할때 PG사를 종합적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이나 건전성 비율이 좋지 않은 티몬(2차 PG사)과 거래하는 1차 PG사에 카드사가 위탁계약시 '패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은 오프라인 가맹점도 카드 실물 결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있고, 1차-2차-3차까지 PG가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규제도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환거래는 은행법, 휴대폰 소액결제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결제관련 법안들이 흩어져 있어 전담 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플랫폼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PG사들이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어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카드사 책임이 강화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PG사와만 계약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수료도 인상돼 결국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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