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일 대구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에서 남녀가 벌인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가게 CCTV를 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40~50대로 보이는 남녀가 음식을 따로 가져온 용기에 포장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가게로 나온 A씨는 해당 손님들에게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손님들은 사과하며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들이 나간 뒤 A씨는 CCTV를 다시 돌려봤고 방금 발각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됐다. 이들은 양념 된 고기를 초벌 해서 넣고 반찬과 채소를 담아 몇 번씩 옮겼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특수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저런 행위들이 단순히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특수절도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하고 앞으로는 저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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