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억에 팔렸는데…매도자 통장에 뒤늦게 찍힌 '4500만원'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08.13 12:00

부동산 불법거래 3456건 적발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지방 큰손들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물을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주택 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최근 매매,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자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강남 3구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전년(824건) 대비 51.7%(426건) 증가한 총 12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서초구는 155건에서 480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원에 매수했고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도 등록됐다. 그런데 A씨가 매도자에게 4500만원을 뒤늦게 돌려준 사실을 적발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자매관계로 파악됐다. 이는 신고가격 거짓신고에 해당한다.

#. 서울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3명이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을 의심한 국토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의 인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는 부부관계였고 매수자 3명은 자녀와 그 배우자로 드러났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에서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과 수도권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의심유형을 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이 2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일 거짓신고와 업다운 계약 등은 1480건 △대출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외 유용 287건 △명의신탁이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불법전매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사례를 보면 각종 편법과 불법이 총동원됐다. 자기자금 없이 27억원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다. 사실상 딸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국토부는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를 집중 살펴본다. 이후 1기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관련 정밀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과 같은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짓밟고 헤어드라이기 학대…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의붓아들 [뉴스속오늘]
  2. 2 "녹아내린 계좌, 살아났다"…반도체주 급등에 안도의 한숨[서학픽]
  3. 3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4. 4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5. 5 '학폭 피해' 곽튜브, 이나은 옹호 발언 논란…"깊이 생각 못해"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