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를…"허락 맡고 행동해" 감시하고 때린 20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8.13 08:51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다.

A씨와 B양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이후 A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A씨는 5~6월에 피해자를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 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더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지난 6월 12일에는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양은 이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베스트 클릭

  1. 1 짓밟고 헤어드라이기 학대…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의붓아들 [뉴스속오늘]
  2. 2 "녹아내린 계좌, 살아났다"…반도체주 급등에 안도의 한숨[서학픽]
  3. 3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4. 4 '학폭 피해' 곽튜브, 이나은 옹호 발언 논란…"깊이 생각 못해" 결국 사과
  5. 5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