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다.
A씨와 B양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이후 A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A씨는 5~6월에 피해자를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 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더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지난 6월 12일에는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양은 이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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