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김새론 수준 '만취'였다…"맥주 한잔 마셨다더니" 가중 처벌?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8.10 08:47
(왼쪽부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배우 김새론 /사진=머니투데이 DB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당초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했으나 그가 전동 스쿠터를 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였다.

이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2022년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던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2%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이 충격을 안겼다.


당시 김새론은 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고 촬영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2년 넘게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맥주 한 잔 마시고 0.227%가 어떻게 나오냐", "사고 안 난 게 다행" 등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번 사건은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기에 슈가가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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