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임 그룹 회장 친인척에 부당대출… 270억 연체·부실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8.11 12:00

우리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총 616억 대출… 350억 부당대출로 확인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이미지/사진제공=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한 대출을 내준 사고가 터졌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중 절반 이상인 350억원이 부적절하게 나갔다. 우리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위조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등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절반에 가까운 269억원 대출금에선 부실과 연체까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이 모회사인 우리금융 전임 회장 친인척을 대상으로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출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 기간에 이뤄졌다. 대출이 처음 발생할 당시의 우리금융 CEO(최고경영자)는 손태승 전 회장이다. 이 기간에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54억원(23건)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해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 대출도 파악됐다. 이를 포함하면 총 616억원(42건)의 친인척 관련 대출이 실행됐다. 문제가 된 대출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 A씨 주도로 취급됐다. 현재 A씨는 면직된 상태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친인척 차주 대상의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출에서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됐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차주에게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과 리모델링 공사자금 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는 20억원이었다. 차주가 처음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 가격(30억원)에 미달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실행했다.


우리은행은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대출을 취급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했다. 이어 2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취급·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령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대출 취급 시 본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대출 취급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하고,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때도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차주와 관련자의 위법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자의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관련 제보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출을 취급한 사람은 이미 면직 징계 조치를 한 상태로 경찰 고발까지 했다"며 "금감원에서 추가 조사에 나설 경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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