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관여 임직원 4명 징계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08.09 16:0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수성새마을금고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성새마을금고는 이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을 징계한다는 제재내용을 확정하고 공시했다. 징계에 따르면 임원 A씨 등 1명과 직원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직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중앙회는 이들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이사회도 기업들의 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대출한 자금이 개인의 주택구입자금과 가계자금대출 대환으로 유용됐고, 소득대비총대출(LTI) 등 대출심사와 현장실사 등도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린 후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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