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특약에는 고객 환불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PG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절차를 진행한 뒤 카드사가 손실 부담을 PG사에 요구하는 구조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도 PG사는 특약 내용에 근거해 환불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PG 업계는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불만이 크다. 일각에선 PG사에 손실을 떠넘기는 특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약에 PG사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다 몰아넣는 건 불공정계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드사-PG사 특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약에는 손실 부담과 관련한 단서 조항이 있어 무조건 PG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어서다. 가령 '하위 사업자에게 귀책이 발생해 소비자 환불이 발생하면 PG사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다. 하위 사업자란 2차 PG사인 티메프를 말한다. 대표 가맹점인 1차 PG사가 하위 PG사(티메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문제가 생겼다면 PG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계약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불공정계약을 판단하는 주체는 공정위라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카드사와 PG사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도 일정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PG사가 손실을 모두 떠안다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소비자 환불 요구와 그에 따른 피해 부담이 고스란히 카드사에 돌아와서다. 일부 PG사가 망하는 등 사태가 더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최종 손실 책임을 PG사에 물리는 게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여전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손실 부담을 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 취소 요청을 하면 PG사는 그 절차에 따르라는 것이지 환불에 따른 최종 손실까지 부담하라는 조항은 아니고, 이와 관련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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