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8.08 21:5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1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날 출국 후 영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후 올해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2시간35분가량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복권이 될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복권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복권없이 사면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조 전 수석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 형기를 채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졌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관한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을 결정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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